지난 6월 대전의 한 지구대는 정신질환이 있는 ㄱ씨를 입원시킬 병원을 찾지 못해 7시간 동안 그를 지구대에서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 ㄱ씨는 국궁으로 집 벽에 화살을 쏘고, 4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등 위험 행동을 보여 응급입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ㄱ씨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대전경찰청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이 갖춘 네트워크를 통해 대전의 대학병원 소속 전공의에게 연락해 ㄱ씨 입원 수속을 밟을 수 있었다.
경찰청은 다음달 중 정신질환자의 응급 상황에서 시도경찰청 단위의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장지원팀은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이 현장 경찰관으로부터 정신질환자를 인계 받아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의사나 경찰 동의를 받아 3일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소방과 지자체, 병원 등과 협력하는 시스템이 미비해 경찰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입장이다. 정신응급환자의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느라 장시간 이송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실제로 병실 부족 또는 담당 의사 부재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이 응급입원을 거부하는 건수는 해마다 늘었다. 2019년 응급입원 거부 건수는 214건이었지만 2020년 382건, 2021년 530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해 기준 현장경찰이 응급입원을 위해 쓴 시간은 평균 5시간 내외이고, 최고 24시간 이상 소요된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확대 예정인 현장지원팀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전과 충북, 경기북부청응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장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입원 건수(345건) 중 60%이상인 208건을 이 팀이 맡아 조처했다. 현장 경찰의 응급입원 평균처리시간도 기존 5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돼 치안 부담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아울러 현장지원팀과 병원 등 관련 기관의 신뢰 관계가 생기면서 응급입원 협력병원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 병상확보도 가능해졌다고 한다.
경찰청은 “시도경찰청별 치안여건에 따라 4∼6명의 적정 정원을 배치하는 등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이 전국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10월 중 담당 인력을 모두 선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소방 등과 협의해 합동대응팀 편성 등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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