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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팀킴’ 상금 가로챈 컬링연맹회장 직무대행·감독 징역형 확정

등록 2022-10-20 12:00수정 2022-10-20 12:39

해외전지훈련비·상금 등 1억6천만원 횡령 혐의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한겨레> 자료사진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한겨레> 자료사진

컬링 ‘팀킴’ 선수들에게 지급됐어야 할 훈련비, 후원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과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행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장 전 감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 보조금, 의성군민 성금 등에서 1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6년 8월~2018년 8월 선수들에게 지급됐어야 할 경북체육회 동·하계 훈련비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대한컬링연맹이 지급한 해외전지훈련비, 팀킴이 컬링대회에 입상해 받은 상금, 의성군민 모금 성금 등을 가로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김 전 대행에게 징역 1년, 장 전 감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김 전 대행에 대해서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은정, 김영미, 김선영, 김경애, 김초희 등 팀킴 선수들은 김 전 대행 일가의 전횡으로 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했다며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경북도는 합동감사에 착수해 2019년 2월 평창올림픽 포상금과 후원금이 선수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선수들에 대한 폭언도 있었다고 발표했다. 김 전 대행은 팀킴의 폭로 뒤 “저와 가족들은 컬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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