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14년 만에 또 나왔다. 국내에서 노동인구 5명 중 1명이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들 사업장의 노동자는 수십 년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정부 재정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더했다.
인권위는 2008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권고를 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권고 이후 1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당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고, 현재 국회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다수 계류 중인바 국회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됐지만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휴업수당,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자를 보호하는 핵심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9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4인 이하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의 61.5%에 이르고, 4인 이하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 수도 전체의 19%가량을 차지한다.
이에 인권위는 “우리나라 노동인구 5명 중 1명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현실에서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달려 있다”며 “일부 사용자가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자 사업장 규모를 4인 이하로 분할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장 쪼개기’ 등의 탈법행위도 발생해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인권위는 한꺼번에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사업장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일부 조항에 한해 적용 시기를 단계화하는 경과 규정을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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