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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쓰러진 전동킥보드는 견인, 전기자전거는 방치…왜?

등록 2022-10-28 05:00수정 2022-10-28 11:16

1년간 하루 평균 160대 전동킥보드 견인
법적 지위 불명확해…형평성 논란은 여전
지난해 7월 서울시 직원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시 직원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6만606대 vs 0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서울시가 견인한 전동킥보드는 6만606대지만, 전기자전거는 0대다.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보행자 통행에 방해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조례를 고쳐 킥보드를 견인할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와 유사한 탈것인 전기자전거에 대해선 여전히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슷한 사업 구조를 짠 공유 모빌리티 사업자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27일 서울시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15일부터 올해 7월말까지 379일간 서울시에서 총 6만605대의 전동킥보드가 견인됐다. 하루 평균 160대다. 서울시가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고치면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각 구청 창고에 끌려들어갔다. 현재 구청에서 견인된 전동킥보드를 가져오려면 견인비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를 내야 한다.

견인되는 전동킥보드 중 거의 대부분은 업체가 운영하는 ‘공유형’이다. 일반적으로 이동수단을 견인할 수 있으려면 번호판 등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번호판이 없는 개인 전동킥보드는 견인해도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다. 서울시의 견인 대상이 업체명이 적힌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부분 국한된 이유다. 물론 업체가 사용자에게 견인비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시에서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똑같이 번호판이 없지만, 업체가 운영하는 공유형 전기자전거는 무단 방치되더라도 견인되는 일이 없다.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공유킥보드 업체에서는 “역차별”이라고 호소하기도 한다. 실제로 법적으로나 생활 면에서나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유사하게 취급된다. 둘다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면 전용도로를 타야 한다. 도로교통법에선 ‘자동차 등’에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전기자전거)로 규정하고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로 정의돼 있기도 하다. ‘자동차 등’이 견인의 기준이라면 전기자전거도 견인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요금이 비싸서 사용자가 쓰다가 도로에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통행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조례가 마련된 것”이라며 “전기자전거는 간담회에서 사업자들에게 무단 방치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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