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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결국 과다 노출로 검찰 송치

등록 2022-10-28 09:58수정 2022-10-28 22:32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지난 7월31일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과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모습. 이들은 최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 7월31일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과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모습. 이들은 최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뒷좌석에 탄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오전 상의를 벗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ㄱ씨와 비키니를 입고 그 뒷자리에 탄 여성 ㄴ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 3조 ‘과다노출’ 조항을 적용했다. 비키니 차림이었던 ㄴ씨의 경우 엉덩이가 보였기 때문에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남성은 상의만 벗었지만, 함께 오토바이를 탑승한 상태에서 동영상 촬영 등을 함께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봤다.

해당 조항을 보면, ‘공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 7월31일 노출을 한 채 오토바이로 서울 강남 일대를 질주하는 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다. 이들이 운영하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구독자 수를 늘리려는 의도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자 경찰은 지난 8월18일 이들을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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