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비 70억원을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선식 와이비엠(YBM)홀딩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서울·판교캠퍼스 이사장 및 총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비 약 70억원을 교육 외 용도로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회장은 이 돈으로 자녀들이 재학 중이거나 입학하려는 미국 대학에 기부금·후원금 명목으로 약 9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학교 건물 건축비용 대출금을 갚는 데 60억원을 쓴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민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민 회장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사립학교 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 회장이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비를 전출했지만,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므로 사립학교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대법원 취지에 따라 무죄로 판결했고, 대법원 재상고심도 무죄를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