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에 걸쳐 2천억원대 입찰담합을 한 철도용 침목 업체 사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54건의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2225억원 규모의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침목업체 태명실업·아이에스동서·제일산업·삼성콘트리트·삼성산업의 사주 4명과 태명실업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침목은 철도 레일을 지지하고 연결하는 중간 구조물이다. 이들은 2009년 9월~2018년 9월까지 낙찰 예정사·들러리사·입찰가격을 사전에 함께 결정하고, 수주물량을 서로 분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담합하면서, 담합이 없었던 시기에 견줘 입찰가격이 22.5%나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비리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5개 업체에 총 125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철도용 침목 대부분을 공급하는 이들 5개사는 2000년대 들어 저가경쟁이 심화하자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벌였다고 한다. 검찰은 각 회사 사주들이 최초 합의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답합을 직접 승인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일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담합의 대상이 된 입찰 상당수가 국가재정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낙찰가격 상승·유지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의 혈세 낭비로 귀결됐다”며 “향후에도 각종 입찰담합 사건에서 담합에 가담한 법인과 관여한 임직원 등 개인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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