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및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범죄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 필요성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정 위원장은 앞으로 법원에 직접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정 위원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논란이 인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 등은 정 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 당시 노건호씨는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을 용납하기 어렵다. 추악한 정치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