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중 상대방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어머니를 밀치고 아이들에게 고압적으로 말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2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의 한 아파트에 사는 ㄱ씨는 윗집에 사는 ㄴ씨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ㄱ씨는 2020년 4월 엘리베이터에서 ㄴ씨와 7살·4살인 ㄴ씨의 자녀를 만나자 ㄴ씨에게 “애들을 왜 이따위로 보냐”며 따지고, 4살짜리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짝 갖다 댄 상태로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 “살살 뛰어야 해”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ㄴ씨와 피해자들이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면서 ㄴ씨를 밀치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온 ㄴ씨를 벽 쪽으로 밀친 뒤 피해자에게 “너 똑바로 들어. 지금 너 얘기한 거야”라고 말해 울음을 터뜨리게 한 혐의도 있다.
쟁점은 ㄱ씨의 행위가 피해자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ㄱ씨의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ㄱ씨가 어머니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ㄱ씨로부터 무서운 목소리로 ‘뛰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했으며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는데도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다”며 “ㄱ씨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은 ㄱ씨가 언제 자신들에게도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서는 자신들이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극심한 자책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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