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법원 “장애인 ‘임원’도 근로자성 인정 땐 고용장려금 대상”

등록 2022-11-20 12:06수정 2022-11-20 13:31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 노동자가 형식상 임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질적인 근로자성 여부를 따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사단법인 노란들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노동권 보장 지원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인 노란들판은 2012년 장애인 ㄱ씨를 부설기관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으로 임명했고, 2016년부터 노란들판의 이사로 등재했다. 그러나 ㄱ씨의 근로조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하며 200여만원 남짓 급여를 받았고,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특별히 다른 대우를 받지도 않았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1년 “등기이사인 ㄱ씨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년치 고용장려금 207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노란들판 쪽은 소송을 냈다.

쟁점은 ㄱ씨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였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규정하는 장애인고용법은 근로자의 기준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두고 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성이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ㄱ씨가 센터 소장 자격으로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ㄱ씨가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서 직원들을 지휘하여 사업을 이끌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ㄱ씨의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ㄱ씨는 노란들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어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 고용장려금 반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