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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강제는 위헌”

등록 2022-11-24 16:30수정 2022-11-24 17:59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육군훈련소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ㄱ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24일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ㄱ씨 등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2019년 5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기초군사훈련 1주차에 분대장은 훈련병들에게 “육군훈련소 내에서 개최되는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해 참석해보라”고 말했다. 이에 ㄱ씨 등은 분대장에게 종교가 없다며 참석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으나, 분대장은 ‘경험 삼아 한번쯤 참석해보라. 다시 생각해보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불참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ㄱ씨 등은 종교 행사에 참석한 뒤 그해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사건이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 20조에 위반한다고 봤다. 한국군이 군종제도를 운용하는 취지는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이번 사건은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해 “청구인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도 ‘모든 군인은 자기 의사에 반해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육군훈련소에서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 4개 종교행사만을 개최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육군훈련소 누리집을 보면, 육군훈련소는 이 4개 종교에 대해서만 주말에 종교활동을 연다고 안내하고 있다. 헌재는 “여타 종교 또는 무종교보다 이러한 4개 종교 중 하나를 가지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으므로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하여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하고,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해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분대장의 발언 내용, 종교행사 참석 불이행에 대해 제재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육군훈련소장)이 청구인들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권유하는 행위가 청구인들에게 사실상 강제였을 거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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