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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객 명의 49억 대출 농협직원 9년형…빼돌려 불법도박도

등록 2022-11-25 15:08수정 2022-11-25 15:19

재판부 “상당액 회복 안 돼 중형 선고 불가피”
고객 37명 명의도용…추징금 16억원도 명령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객 명의로 약 49억원을 허위로 대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중앙농협 직원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병철)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농협 직원 김아무개(3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추징금 약 16억원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12억3101만5000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광진구 중앙농협 구의역 지점에서 여신(대출)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약 1년5개월간 총 66회에 걸쳐 고객 37명의 명의를 도용해 49억3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중 약 28억3420만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해 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돈은 대부분 불법도박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초범이지만 금융업 종사자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 거액의 돈을 탈취했다”며 “상당액의 돈이 회복되지 않았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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