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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성애자 현역복무 ‘논란’

등록 2006-03-07 01:35

현역 전투경찰인 유정민석(24)씨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히며 병역 거부 선언을 하면서 동성애자의 현역복무 문제를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03년 7월 임태훈씨가 입대전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를 비정상인으로 취급하고 배제하는 군 복무를 거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지만 현역병이 복무 중 `커밍아웃'하며 병역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동성애자 군복무 "이상 무?" = 병무청 선병과에 따르면 국방부령에 따라 성주체성 장애나 성적 선호 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등을 인격 장애 및 형태 장애로 보고 검사 결과 이에 해당하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정신과 분야는 성격테스트나 의사의 소견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지만 면담과 성격테스트만으로 면제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 대개 7급 판정을 받고 재검을 받을 때 진단서 등을 첨부한다.

아예 성전환 수술한 뒤 신체검사를 받는다면 군 면제가 되지만 동성애 성향을 정신적 장애로 취급해 경증ㆍ중증ㆍ고도로 증상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다.

동성애를 `터부'시하는 사회 분위기상 복무 전 신체검사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적 성향을 표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대부분의 동성애자가 현역복무를 하는 실정이다.

동성애자임을 숨기고 입대한 병사가 군 생활을 하면서 뒤늦게라도 자신이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 역시 `현명한' 판단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동성애자인권연대가 지난 15일 밝힌 바에 따르면 한 사병은 군대 내에서 동성애와 관련해 상담을 받았다가 동성애자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는 등 인권 침해 시비가 일었다.

또 다른 병사는 사귀고 있던 동성 친구와 주고 받는 편지가 우연히 부대 내에 알려지면서 따돌림과 놀림을 당했고 이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한달 간 입원한 데다 집에도 이 사실이 알려져 갈등을 겪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동성애 때문에 전역한 병사는 모두 8명"이라며 "추행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했거나 동성애로 인해 군복무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전역 조치한다"고 말했다.

◇ 남은 과제는 = 성적 소수자를 위한 인권단체 등에서는 대체 복무제 도입에 앞서 성 소수자가 군 복무시 인권을 보장받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정받으면서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군 환경 개선은 단지 성소수자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군부대 현실상 모든 장병에 해당하는 문제여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군 형법 92조에서 동성애를 `계간'(ㆍ동성끼리의 성관계)으로 규정하고 징병신체검사와 관련된 국방부령에서 동성애를 `정신장애'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들이 강력히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동성애자인권센터 황장권 사무국장은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라고 밝히면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 등을 요구하는 등 성희롱을 당하기 일쑤"라며 "이는 군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군 간부에게 인권 교육을 시행하는 등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명지대 권인숙 여성학 교수도 "군대는 동성애라는 `성적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보다 위계 구조를 만드는 데 좋지 않다는 단순한 관점으로 혐오하고 단순화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유정씨의 병역거부 선언을 계기로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의 병역거부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마찬가지로 전과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지만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선뜻 도입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종교적 이유나 평화주의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도 이제 `첫걸음'을 뗀 마당에 성적 소수자까지 대체복무 대상자로 삼기엔 시기상조라는 여론 때문이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국방부의 기본 방침은 동성애자도 군복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동성애자 등 소수자보다 이를 빌미로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대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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