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시·도당을 창당하려면 최소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 정당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녹색당이 “시·도당 최소 법정 당원수를 1000명으로 정한 정당법 18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당법은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녹색당은 “이 조항은 비수도권 지역의 당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법정 당원수 조항은 정당의 조직인 시·도당이 지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의 최소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기능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당의 수와 각 시·도 인구수 등을 종합하면, 해당 조항이 시·도당 창당을 현저히 어렵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원수가 시·도당 창당에 부족하더라도 당협위원회나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어 정당활동의 위축을 최소화할 방법도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최소 당원수를 일률적으로 1000명 이상으로 정한 것은 정당 내부 조직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함으로써 군소정당의 형성과 신생정당의 진입을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다양한 정당의 출현을 사전에 임의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새로운 정책이념을 가진 신생정당이나 군소정당의 진입과 활동이 어렵지 않도록 당원의 수를 상대적으로 정하는 것이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제시했다.
녹색당은 또 중앙당이 ‘수도’에 있어야 하고,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은 정당 후원회원도 될 수 없다고 정한 정당법 조항 역시 위헌이라며 헌재에 판단을 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본안 심리 없이 녹색당의 주장을 각하했다.
녹색당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을 등록한 2012년 10월부터 중앙당 소재지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됐다. 또 중앙당 후원회를 지정·등록한 2017년 9월 이후 정치자금법 조항의 적용을 받았다. 헌재법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청구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규정하는데, 녹색당이 뒤늦게 헌법소원을 내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본 것이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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