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2년 2회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함석천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객관적 문제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가결했다. ‘수석부장판사가 법원장 후보로 추천받기 유리하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안건은 부결됐다.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들은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관한 의안 등을 의결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란 지방법원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자 1~3명을 뽑으면 이 중 한 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 한 명을 지방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구조였는데, 대법원장 1인에게 인사권이 쏠린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인 2019년 이 제도가 도입됐다.
당초 이날 상정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안건은 “대법원장은 법원장을 보임할 때 비위 전력, 형사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최다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최다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빠지고,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추천위의 추천결과를 존중한다”로 수정 가결됐다. 91명의 대표판사 가운데 찬성 59표, 반대 26표, 기권 6표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쪽은 “원안은 사실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선거제 방식으로 최다득표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선거 열기가 과열될 수 있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출돼 ‘최다득표 후보자 보임’ 부분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8년 의정부지법에서는 신진화 부장판사를 단수 추천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다른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시켜 뒷말을 낳은 바 있다.
법원 수석부장이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받기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수석부장이 다른 후보에 비해 투표에서 유리하니 대법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도 발의됐으나 재적수 93명 중 찬성 43표, 반대 44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법원의 수석부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 법원 일각에서는 이렇게 임명된 수석부장이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법원장 후보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실상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라 법원장이 임명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수석부장이 추천에서 유리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수석부장이 추천에서 유리한 건 제도상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고, 법원 구성원들이 1년간 수석부장을 잠재적 법원장 후보로 지켜보는 게 오히려 검증 기간을 거치는 것과 같아 도움이 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형사 영상재판 확대 등도 논의됐다. 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추후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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