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2차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소방·용산구청·서울교통공사 등 주요 기관 피의자들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은 이르면 이번주 중 영장을 신청할 전망이다.
12일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신청은 경찰과 구청, 소방, 교통공사 각 기관의 보강 수사 속도를 고려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일괄 신청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현재 주요 피의자들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묶어 처벌하는 법리를 구성 중이다.
특수본은 지난 5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 추가 혐의를 검토해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전 서장의 구속 사유를 보강하기 위해 특수본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조사해 검토 중이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인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은 또 구속된 서울경찰청 박성민 전 정보부장에 대해선 증거인멸 교사 혐의만을, 용산서 김진호 전 정보과장은 증거인멸 교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13일 송치할 예정이다. 김 전 정보과장에게 기존에 적용됐던 직권남용 혐의는 “상급자 증거인멸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이번에 이 전 서장과 관련해 허위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용산서 직원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 6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관련해 현재까지 모두 22명이 입건됐다.
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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