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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완주 의원, 강제추행치상 혐의 송치

등록 2022-12-14 15:35수정 2022-12-14 16:40

피해자 “박 의원 사과는커녕 2차가해”
박완주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박완주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보좌관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4일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직권남용 혐의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강제추행치상죄는 폭력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고의와 별개로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범죄다. 형량은 징역 5년 이상이다.

피해자는 지난 5월 박 의원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경찰은 강제추행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관련자 조사와 함께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는 등 7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박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박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부인해왔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5월 자신을 제명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피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 의원은) 사과는커녕 2차 가해를 했다. 피의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지지받는 동안 저는 혼자 분노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며 ”반성 없는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로 저와 가족, 친구, 동료들의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되고 저의 무너진 일상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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