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염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염 전 의원을 석방할 예정이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 정선군이 지역구인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쪽에 압력을 행사해 지인과 지지자 자녀 40여명을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염 전 의원을 비롯한 12월 가석방 대상자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석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가석방심사위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을 석방한 바 있다. 앞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 가석방 심사위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 전 지사는 전날 아내 김정순씨를 통해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