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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억 비자금’ 신풍제약 임원 기소…대주주 일가 관련성 수사

등록 2022-12-16 15:36수정 2022-12-16 15:48

창업주 장용택 전 회장 혐의점 있지만 사망
검찰이 납품업체와 거래내역을 조작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을 9월15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납품업체와 거래내역을 조작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을 9월15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회삿돈으로 57억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임원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성상욱)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임원 ㄱ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와 허위로 거래해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57억원가량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신풍제약 재무제표를 허위작성 및 공시해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5월 ㄱ씨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신풍제약 창업주인 장용택 전 회장과 납품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발견했지만, 수사 당시 둘 다 사망한 상태라 ‘공소권 없음’ 처분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9월에 이어 이틀 전인 지난 14일 신풍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신풍제약이 조성한 비자금이 더 있는지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다. 비자금이 신풍제약 총수 일가 승계 작업에 동원됐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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