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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국 탓 정신적 고통”…서민 교수 등 1600여명 손배소 패소

등록 2022-12-21 10:55수정 2022-12-22 14:02

재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연합뉴스
재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연합뉴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600여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과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낸 집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민수)는 21일 서 교수 등 시민 1617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불거진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우울증과 자괴감,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소제기 당시부터 승소 가능성이 극히 낮은 소송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조 전 장관의 발언과 행동이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김소연 변호사는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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