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플렉스 영화관 씨지브이(CGV)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2023년까지 상영관마다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씨지브이가 “2023년 말까지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장애인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할 계획”이란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될 영화관은 특별관을 제외한 일반 상영관으로,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51개 상영관 중 현재 구조상 설치가 가능한 32개 상영관에 차례대로 설치한 뒤 나머지 상영관은 새 단장을 할 때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으로, 지난 2019년 1월 씨지브이 용산아이파크몰을 방문했다가 보려던 영화 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이 없어 예매를 하지 못했고,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된 상영관에서 다른 영화를 봐야 했다. 당시 씨지브이는 용산아이파크몰에 설치된 전체 좌석(3779석) 중 장애인 관람석은 39석(1.03%)이라 ‘장애인등편의법’상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전체 좌석 수가 아닌 개별 상영관별 1%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해당 법의 입법취지에 맞다고 봤다. 이에 지난해 5월 씨지브이에 상영관별 기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