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늦춰졌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예정대로 23일 심사를 받는다.
21일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김유미 영장전담판사가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에는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심사는 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애초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영장실질심사도 23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구청장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기간을 고려해 일정이 연기됐다. 박 구청장은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간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스스로 승인했다는 혐의다. 또한 최 과장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후에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의식적으로 방기한 혐의(직무유기)가 추가됐다. 휴대폰을 교체한 박 구청장에 대해서는 본인 형사 사건인만큼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지만, 증거인멸 관련한 우려를 영장에 적시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