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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범죄 후 법 개정으로 처벌 가벼워지면?…대법 “무조건 새 법 적용”

등록 2022-12-22 17:58수정 2022-12-22 18:05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범죄 후 법 개정으로 더는 죄가 되지 않거나 형벌이 가벼워진 경우, 법 개정 이유를 불문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을 하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ㄱ씨의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ㄱ씨는 2020년 1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기 범행 등 다른 사건과 병합해 2020년 6월 원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ㄱ씨에게 적용된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은 ‘2회 이상 자동차 등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2심 판결 이후인 2020년 12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됐다. ㄱ씨에게 적용된 자동차 음주운전 벌칙조항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대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개정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수위가 약해졌다.

이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범죄 후 법령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ㄱ씨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에 따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형법 1조 2항(범죄 후 법률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신법에 따른다)과 형사소송법 326조 4호(범죄행위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령 변경이 있는 경우 유리한 신법을 적용한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을 무조건 적용해야 한다고 읽히지만, 대법원의 법리는 1960년대부터 “법령 변경의 동기가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변경했을 경우인 때에만 적용된다”는 ‘동기설’에 따라 신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왔다. 즉 ‘형벌법규 개정 취지’에 대한 대법원 해석에 따라 피고인에게 자칫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범죄행위 이후 법 개정으로 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개정 취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새 법에 따라야 한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법 1조 2항, 형사소송법 326조 4호에 대해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변경된 경우 행위시법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시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문언의 명확한 개념과 다르게 종래 대법원판례와 같이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위 규정들의 적용 여부를 달리해야 하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현복 대법원 공보연구관은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서 재판규범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해 1960년대부터 장기간 형성·유지되어온 판례 법리(이른바 동기설)를 폐기하고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행정청과 사법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방지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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