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으로 강제추방됐다가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8월 비트코인으로 필로폰, 케타민을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여섯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국적인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4년 재차 졸피뎀을 투약해 한국에서 강제추방됐는데, 지난해 1월 한국에 입국한 뒤 보름도 채 되지 않아 필로폰 매매·투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공범의 폭행, 감금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이씨는 동종 마약 범행 전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국외로 추방됐음에도 입국 후 보름이 채 되지 않아 마약을 매매·투약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발적으로 수차례 행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씨와 함께 마약류를 매매·투약한 공범 오아무개(37)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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