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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수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검찰, 보완수사 요구

등록 2022-12-28 17:20수정 2022-12-28 19:25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조사에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조사에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 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은 2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 서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전날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날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밤 10시30분부터 지휘를 선언한 11시8분까지 별다른 지휘를 하지 않고, 지휘 선언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 발령 단계 발령과 응급환자 분류·이송 지시 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최 서장의 부적절한 현장 지휘가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소방서장은 적절한 대응 단계 발령과 구조 지휘가 있었더라면 밤 11시22분 이전에 끼임이 풀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더 많은 희생자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 서장이 지휘 선언하고 곧바로 대응 3단계를 발령했어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경찰·구청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특수본이 소방 현장 책임자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지만, 검찰 청구로 이어지진 않은 것이다. 특수본은 여러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로 이어졌다는 ‘공동정범’ 법리를 바탕으로 현장 책임자인 경찰·구청·소방·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행안부·서울시 등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김 대변인은 “현재 법령과 규칙, 매뉴얼, 내부 문건 등 객관적 자료와 직원 조사를 토대로 이번 사고와 관련해 행안부와 서울시에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해당 주의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법리 판단을 앞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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