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 발급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를 간호사에게 발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원 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ㄱ씨와 ㄴ의료기관에 각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간호사 5명에게도 각각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경기도 한 호스피스 병원에서 일한 ㄱ씨는 2014년 1월~2015년 5월 입원환자가 본인 부재 중 사망한 경우 간호사들에게 사망진단서를 대신 발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호사들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ㄴ의료기관이 영세한 점, ㄱ씨와 간호사들이 봉사의 개념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의료법에서 의사에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정하는 취지는 검안 및 사망진단 역시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사망한 환자가 반드시 기존의 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인근 의료기관을 통해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발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켜 환자를 검안하고 검안서를 발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사망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사망진단은 의사 등이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서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이고,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며 “간호사인 피고인들이 의사인 ㄱ씨가 입회하지 않은 채 ‘환자의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유족들에게 사망진단서 등을 작성·발급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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