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갔다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시민언론 더 탐사> 강진구 기자(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강 대표와 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장관의 집 앞까지 찾아간 뒤, 이 과정을 <더탐사>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한 장관은 곧바로 이들을 비롯해 <더탐사> 관계자 5명을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더탐사>가 지난 8월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따라다닌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고소된 사건도 병합해 수사 중이다. 법원은 지난 11일 강 대표에게 내년 2월9일까지 한 장관 자택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서 언론 취재활동의 자유와 필요성보다 고위공직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강조됐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언론 및 취재활동의 자유 등에 대해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