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수사 꼭 필요한 부분만”
법원, 발부기준 논의…검찰 “원론적 발언”
법원, 발부기준 논의…검찰 “원론적 발언”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기업범죄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에도 구속영장처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특히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형사부 소속 판사 회의를 열어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전국 수석부장 회의가 끝난 뒤 판사들과 식사를 함께하면서 “내가 변호사 시절 목격했는데, 수년치 장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주는 바람에 기업활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실제 수사에 필요한 부분만 엄격하게 발부하도록 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법원장은 또 “포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대상과 전혀 다른 혐의를 찾아내 추가로 수사하는 경우가 있다. 압수해 간 장부를 돌려줄 때 일부를 빼놓고 돌려주면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적 수사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 대법원장의 소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 대해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내심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때 원칙적으로는 현장에서 압수물을 분류해서 가져와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고, 또 분류가 끝난 뒤에는 바로 돌려줘야 하는데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원래 혐의를 못찾았다고 해서 일부러 다른 혐의를 찾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혐의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검찰로서는 이를 덮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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