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여성 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자’이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려금 대상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셈이어서, 취약계층 등 고용에 나선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복가공업체를 운영하는 ㄱ씨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을 상대로 “고용촉진지원금(현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ㄱ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2015년 3월28일 ㄴ씨와 ㄷ씨를 4대보험 가입 없이 주 28시간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로 채용했다. 두 사람은 채용 전날인 3월27일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 신청해 그해 4월21일 1단계를 이수했고, ㄱ씨는 1단계 이수 바로 다음날 두 사람과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ㄱ씨는 2015년 4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두 사람을 고용했으니 지원금을 달라며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해 2015년 7월~2016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원금 1260만원을 지급받았다. 옛 고용보험법 시행령 26조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ㄱ씨가 직원들에게 입사 전 취업성공패키지를 권유했고 이걸로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오면서 지청은 ㄱ씨에게 부정수급액 1260만원과 부정행위에 따른 2520만원의 추가징수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ㄱ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ㄱ씨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ㄱ씨 승소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ㄴ씨와 ㄷ씨가 실업자에 해당하진 않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ㄴ씨와 ㄷ씨를 고용한 것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ㄱ씨의 행위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문언상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각각 별개의 요건”이라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실업자 아닌 사람을 고용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ㄱ씨가 ㄴ씨와 ㄷ씨를 주 30시간 미만으로 정해 고용하고 있다가 2015년 4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다시 고용’했더라도, ㄱ씨가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시행령 취지에 반한다”며 ㄱ씨의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에 관해 해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촉진지원금이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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