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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남이 흘린 지갑 “내 것” 가로챈 손님…대법 “절도 아닌 사기”

등록 2023-01-11 06:00수정 2023-01-11 09:05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매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지갑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서 가져가는 것은 절도가 아니라 사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예비적 죄명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절도죄 무죄, 사기죄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2021년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장에서, 가게 주인 ㄴ씨가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선생님 지갑이냐”고 묻자 “맞다”고 속여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갑에는 현금 5만원과 체크카드,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1심은 ㄱ씨의 절도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절도로,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적은 후순위 혐의)을 사기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은 ㄱ씨에게 절도 혐의는 무죄, 사기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절도는 타인이 점유한 남의 소유물을 탈취하는 것을 뜻하는데, ㄱ씨의 행위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얻는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가 지갑 소유자라고 착각한 ㄴ씨의 행위를 이용해 지갑을 취득한 이상, 이를 ㄱ씨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ㄴ씨의 교부 행위를 통해 ㄱ씨가 지갑을 취득한 이상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대법원 쪽은 “고객이 분실한 물건을 관리자가 보관하는 상태에서 그 관리자를 속여 분실물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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