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1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타이어 패턴을 만드는 틀)을 고가로 구입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한 지원을 했다고 보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면서도, 조 회장을 제외한 두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법인 뿐만 아니라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공정위에 추가 고발 요청을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수사팀은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과 더불어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부당한 지원으로 마련된 이익을 바탕으로 2016~17년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의 두 아들인 조현범 회장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그룹 고문에게 배당금 108억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들 형제가 지분 절반을 가진 한국프리시전웍스에 일감을 몰아주고, 배당금을 통해 불법 승계를 진행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의 계좌추적을 진행하며 배당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