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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 도박장 주인이 도박해서 딴 돈을 추징 못했다, 왜?

등록 2023-01-13 10:31수정 2023-01-13 10:37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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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개설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면, 그 사람이 직접 도박을 해서 딴 돈은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약 2억49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2019년 12월 에프엑스(FX)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장 지점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프엑스마진거래란 두 개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 방식이다. ㄱ씨는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의 에프엑스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두 통화 간 상대가치 상승·하락에 베팅하는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ㄱ씨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약 2억7200만원을 받았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ㄱ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2억7200만원을 명령했으나 2심은 벌금형은 유지하면서 추징금 액수를 약 2억4900만원으로 낮췄다. ㄱ씨가 수수료로 챙겼다는 2억7200만원 중 약 2300만원은 ㄱ씨가 직접 도박에 참여하기 위해 송금한 돈이거나 도박으로 얻은 수익이지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몰수나 추징은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심은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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