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던 검사가 주식거래 금지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ㄱ부장검사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ㄱ검사는 2020년 11월 대검찰청 예규(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를 어겼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해당 예규는 특별수사 담당 검사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ㄱ검사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부서에 근무하며 1억7500만원을 대출받아 배우자의 주식계좌에 송금했고, 이후 배우자는 1억956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 이 같은 사실은 ㄱ검사가 2019년 차장검사 승진 대상에 올라 법무부가 재산관계 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대검찰청 감찰을 거쳐 경징계인 견책 처분으로 이어졌다. 대검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면서 “ㄱ검사는 주식거래가 금지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주식을 매수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ㄱ검사는 “배우자의 증권계좌에 돈을 보내고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으나, 그 자체로 지침 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배우자가 주식을 사는 데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ㄱ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직접 매수 주문하고 결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배우자와 구체적으로 공모해야만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역시 “과거에도 배우자가 같은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해온 점을 ㄱ검사가 아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요청으로 통상의 생활비를 훨씬 초과하는 돈을 송금했다”며 “돈을 주식거래에 쓸 것에 동의했거나 적어도 묵인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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