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정치인·관료 ‘법정구속’ 적극 활용한다
불구속 기소 많은 범죄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 운영방안…기업 압수수색 영장 엄격 제한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 운영방안…기업 압수수색 영장 엄격 제한
서울중앙지법은 기업인이나 정치인, 정부 관료의 범죄 등 불구속기소되는 경우가 많은 사건에 대해 법정구속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수사 목적에 맞는지를 엄격하게 따져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영철 형사수석부장 등 형사부 소속 판사 36명은 8일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06년 형사재판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 부장은 “불구속재판을 확대하되, 이것이 집행유예나 벌금 등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겠다”며 “가급적 양형 기준을 지키고 필요하면 법정구속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할 때 압수수색 범위를 수사 목적에 맞게 엄격히 제한해 기업활동이 위축되거나 당사자가 모멸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신 형사수석부장은 “6일 열린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며 “인신구속이 아닌 탓에 판사들이 압수수색영장은 구속영장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회의에서 “기업범죄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에도 구속영장처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창원지법이 지난달 전국 법원 최초로 공무원 등 사무직(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발표한데 이어 전주지법도 6일 형사부 판사들이 회의를 열어 사무직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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