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방문조사한 육군 신병훈련소 모습. 인권위 제공
육군과 해병대 신병훈련소를 방문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낡고 노후화된 훈련소 환경 및 훈련병 처우 전반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육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에게 훈련병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통 개선사항으로는 △훈련병 생활실은 국방부 시설기준에 따라 1인당 수용면적 10㎡ 이상 규모의 생활공간 확보 △생활관 필수시설 교체주기는 사용빈도를 고려한 노후도를 반영하도록 훈령 규정 보완 △수통 개별 지급 △군인 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인권위의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등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육군훈련소와 해병대교육훈련단 방문조사를 실시해 시설 환경과 훈련 지원, 훈련병 처우 등을 두루 살폈다. 조사 결과 육군과 해병대 모두 생활실이 여전히 침상형이고, 1인당 수용면적도 4.3㎡에 불과해 국방부 기준(6.3㎡)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과밀수용 문제가 컸다. 주한미군(10.1㎡), 일본 자위대(10㎡)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진다.
또 육군 훈련소는 생활 필수시설인 온수·난방 보일러 등 고정설비를 25년 이상 썼지만, 훈령상 교체주기가 30년이란 이유로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상태였다. 해병대교육훈련단의 화장실 일부 소변기 화장실은 칸막이가 전혀 없는 개방 형태였다. 이에 인권위는 육군과 해병대에 각각 △시설물 노후도를 고려해 고정설비를 교체하도록 규정 개정 △소변기 사이 칸막이 설치 등을 개별 권고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운영중인 화장실 모습. 인권위 제공
인권위는 육군훈련소 훈련장의 열악한 시설 문제도 지적했다. 훈련병에게 지급되는 수통은 30년 이상 교체되지 않았고, 재래식 화장실은 훈련병들도 사용을 꺼렸다. 인권위는 “혹서기와 우천에 대비할 실내 교육장이 없어 한여름에도 땡볕에서 흙먼지를 마셔가며 뜨거운 식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식사를 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훈련장 화장실 전면 교체 및 전천후 실내 교육장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육군 훈련소 공중전화는 복도에 칸막이 없이 설치돼 통화 내용의 비밀도 보장되지 않아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도 더해졌다.
더불어 훈련병의 고충 처리 및 진정권 보장을 위한 권고도 나왔다. 조사 결과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고충처리 안내문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지휘 계통에 따라 건의하고,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해선 안 된다’고 기재됐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런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국가기관에 고충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목적에 비껴간다고 보고, 진정권이 보장되는 형태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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