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생활지도 부장 등 5천명에 권한
이르면 오는 5월부터 학교 생활지도 교사에게 ‘유해업소 단속권’이 부여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방지 종합대책회의를 열어, 중·고교의 생활지도부장과 교육청 및 교육부의 학교폭력 전담부서+ 공무원 등 약 5천명에게 유해업소 단속권을 주기로 했다. 이들은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등과 관련한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 등을 검사하고 조사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당정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교사가 요청할 경우 검찰과 경찰, 청소년보호위원회 등과 합동단속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꾸리기로 했다.
당정은 교사에게 수사까지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실성을 고려해 단속권을 주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지병문 열린우리당 학교폭력예방·근절정책기획단장이 전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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