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우조선해양건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10일 서울 중구 티타워에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을 인수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횡령·배임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2017년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코퍼레이션을 인수한 김 회장은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홀딩스를 통해 유상증자 뒤 경영권 지분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빌린 돈으로 대금을 납입하고 유상증자가 끝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주식거래 정지 직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알고 100억원대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한국코퍼레이션은 2019~2020년 연이어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 2020년 거래가 정지됐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상 외부감사인의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난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에 한국코퍼레이션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김 회장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한국코퍼레이션과 한국테크놀로지 사무실, 김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재정난으로 직원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가운데, 명품 쇼핑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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