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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종길교수 유족에 국가배상 확정

등록 2006-03-10 19:15

법무부, 상고 포기…“비슷한 소송때 같은 결론 내려질 것”
법무부는 1973년 중앙정보부(중정)에서 조사를 받다 가혹행위로 숨진 최종길 교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국가가 최 교수 유족에게 18억4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중정이 치밀하게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함으로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는 유족들이 진상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며 “‘객관적 장애’의 사유가 있는데도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는가’라고 원고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법무부는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를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항소심 판결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부 관계자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기존 판례를 바꿔야 할 사항이라면 상고도 고려해 보라고 지시했지만, 판례 변경을 하지 않아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같은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한 것은 대법원의 보수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과거사 정리 의지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이 많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판결은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고문 피해자를 오히려 국가에 대한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경우 등에서만 소멸시효 배제를 인정하는 판단을 해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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