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아무개(31)씨는 지난 8일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몇달 전 선물 받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카페라테를 계산하려다 멈칫했다. “가격이 올라 차액 5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으면서다. 몇달 새 5500원이던 라테 가격은 6000원이 된 터였다. 김씨는 이달 초에도 편의점에서 상품권으로 컵라면을 사려다가 200원을 더 냈다. 마찬가지로 상품권을 샀을 때보다 값이 오르면서다. 14일 김씨는 <한겨레>에 “이런 일들을 겪으니 물가가 올랐다는 게 체감됐다. 아직 안 쓴 기프티콘도 많은데 빨리 써야겠다”고 말했다.
최근 각종 소비재 물가가 오르면서 기존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들이 가격 인상분만큼 추가금액을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기반으로 한 포털 카페 등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 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빵집 기프티콘 쓰러 갔는데 금액이 올랐다고 오른 만큼의 차액을 내라고 해서 환불했다”, “롤케이크 가격이 2000원 더 올랐다고 추가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얼마에 구매했든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식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0년 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상품권 상의 물품을 제공할 때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떤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현실은 다르다. 지난 1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유통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상품권 브랜드사 83곳 가운데, 제품 가격이 오를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시한 곳은 3곳(3.6%)에 불과했다. 58곳(69.9%)은 추가 요금 발생 여부에 대해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았고, 11곳(13.1%)은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일부 매장에서 추가 요금이 필요하다고 한 곳은 9곳(10.8%), 불분명한 곳은 2곳(2.4%)이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추가 요금을 소비자가 부담할 우려가 있었다”고 짚었다.
소비자원 시장감시팀 관계자는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사업자들에게 따르도록 권고하는 표준적인 가이드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차용할지 말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표준약관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사업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상품권에 기재된 제품의 품절 또는 가격이 오를 때 구매액 전액을 환불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지난달 사업자에 권고한 뒤 답변을 수렴 중이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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