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고객 예치금 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아산상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산상조 대표 장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자금담당 직원 오아무개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장씨는 직원들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고객 444명의 해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예치금 6억5725만5400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직접 해지 사유로 ‘부모님 모두 사망’, ‘필요 없음’, ‘해외 이민’ 등을 적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500장이 넘는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면서 6억원이란 돈을 빼돌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아산상조 실질 사주의 지시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산상조 실소유주인 나아무개씨의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