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수사 당시 변호인들이 <한겨레>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김봉원)는 16일 이 회장의 전 변호인 최재경·이동열 변호사가 <한겨레>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2020년 9월 검찰 내부 증언을 통해 그해 6월쯤 이 변호사가 이 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던 수사팀 검사에게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달라. 최재경 변호사의 요청’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이 회장은 경영 승계 과정에서 저지른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때였다. 최재경·이동열 변호사는 검찰 ‘특수통’ 출신 변호사이고, 최 변호사는 삼성전자 법률고문도 맡았다. 두 변호사는 범죄사실 일부를 빼달라고 요구하진 않았다며 같은 해 12월 정정보도 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사실조회, 취재기자들의 증언 등에 비춰볼 때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1심 재판부는 “수사팀 소속 검사가 <한겨레> 기자들에게 해당 발언을 말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겨레>는 이 변호사가 (직접 검사를 찾아갔는데) ‘전화’ ‘연락’해 해당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엽적 일부 오류일 뿐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은 진실에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