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화장품회사 아쉬세븐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쉬세븐 대표 엄아무개(5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엄씨는 2015년 7월~2021년 8월까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고 5개월째에는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7385명의 투자자에게 1조149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상장 예정’이라고 속여 우선주를 구입하게 하거나,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투자금 돌려막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엄씨는 범행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주도해 동종 전력이 없음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단계 조직을 활용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그 피해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엄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회장과 지역본부장 등에게는 징역 2~11년을, 아쉬세븐 법인에는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엄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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