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로 불린 조세형씨. 사진 <한겨레> 자료
‘대도’ 조세형(85)씨가 출소 한 달 만에 전원주택에서 금품을 훔치다 잡혀 또 다시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이며,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미화돼 ‘대도’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는 1982년 구속돼 도합 15년 수감생활을 했으며, 출소 후에는 선교활동을 하거나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새 삶을 사는 듯했다.
그러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히면서 다시 수렁에 빠져들었다.
2005년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치과의사 집을 털다 경찰에 붙잡혔고 2010년에는 장물 알선으로 다시 갇힌 몸이 됐다. 2013년에는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등을 이용해 강남의 고급 빌라를 털다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5년에는 출소 다섯 달 만에 용산의 한 고급 빌라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잡혀 3년 더 수감 생활을 했다.
이번 범행도 출소 직후에 이뤄졌다. 조씨는 2019년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2021년 12월 출소했는데, 불과 한 달 뒤인 작년 1월 교도소 동기 김모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의 한 전원주택에서 2천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가 붙잡혔다. 조씨는 법정에서 “어려운 사정의 김씨가 요구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1심은 “조씨는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연령이나 환경,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등 정황과 양형 기준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낮췄다. 공범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참작됐다.
2심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고령인 조씨를 향해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짓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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