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쪽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출연을 자제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실장이 구속돼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석방된 유 전 본부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유동규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100회 이상 중계한다고 하는데, 불필요하게 재판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여론이나 편견, 예단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재판장께서 자제하도록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변호인도 “한 명은 구속돼있고 다른 한 사람은 신병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여론전을 하면 일부 피고인(정 전 실장)은 위축될 수 있다”면서 “더 강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석을 신청한 정 전 실장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이날 법정에서 제출했는데 의견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법정 밖에서의 피고인 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도 “적절히 주의를 주겠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1일부터 보수성향의 정치평론 유튜브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정 전 실장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직접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쪽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자발적으로 출석할 수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도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입법상 개선 여지는 있으나 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1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어 증인 신문 계획을 세우고 3월17일부터 정식 재판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르면 3월 중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정 실장이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대장동 개발이익 가운데 428억원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나눠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실장은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될 무렵,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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