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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골목 이면도로서 음주운전…폐지 줍던 노인 등 8명 다쳐

등록 2023-03-03 16:34수정 2023-03-03 16:46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6%
20대 남성은 복강 파열로 수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대 여성이 음주운전으로 80대 노인 등 8명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ㄱ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25일 밤 11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먹자골목 이면도로에서 차로 80대 노인 등 보행자 8명을 덮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사고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20대 ㄴ씨가 복강 파열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80대 노인은 폐지 리어카를 끌다가 사고를 당했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다. 

ㄱ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처벌을 피하진 못할 전망이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달리,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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