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을 대가로 직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며 향후에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점 △기록과 심문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1998년부터 16년 간 4선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유 전 구청장은 재직 중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고 근무 평정을 임의로 바꾸도록 지시해 승진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유 전 구청장의 수수액은 최소 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유 전 구청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뇌물 전달책으로 구속 기소됐던 비서실장 장아무개씨의 진술을 보강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 전 구청장이 자신의 범죄 혐의가 기재된 계좌 추적 영장을 압수수색 이전에 미리 확보하고, 장씨를 도피시키려 했던 점에 비춰 경찰은 유 전 구청장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구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직후 취재진을 만나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