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일본 대사관 인근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시민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단체는 3월11일~4월1일 동안 토요일마다, 5만명이 태평로에서 출발해 광화문과 평화의 소녀상을 지나 국세청 방향으로 돌며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집회가 외교기관 100m 이내 장소에서 열리고 5만명이 일본 대사관을 에워싸면 ‘기능 침해’ 우려가 있다며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또 “좁은 길인 소녀상 방면으로 행진 과정에서 병목현상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이유도 덧붙였다.
경찰 결정에 불복한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 침해 우려가 없다며 집회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진으로 인해 공관원들의 출입 및 원활한 업무의 보장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3월16~17일 이틀간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이 예정돼 있어 일본대사관 직원들이 토요일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됐다.
또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일본대사관 인근뿐만 아니라 종로와 을지로, 시청역 일대를 행진하는 두번째 집회를 신고했고 경찰이 이를 허가했는데, 재판부는 “첫번째 집회가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두번째 집회로써 시위의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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