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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미승인 출장·근태불량만으로 직원 해고는 부당”

등록 2023-03-13 07:00수정 2023-03-13 08:57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사유 있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승인 없이 출장을 가거나 장기간 지각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 비위 행위에는 회사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서울의 한 정보기술(IT) 보안업체 ㄱ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사는 2020년 ㄴ씨에게 해고 통지했다. △승인 없는 출장 2회 △지시 불이행 1회 △사전 승인 없는 연차사용 및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 △불량한 언행 등 분위기 저해 등 4가지 사유였다. ㄴ씨는 2016년 ㄱ사 창립 때부터 입사해 영업 및 계약 담당 부장으로 근무했다.

ㄴ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부당 해고’ 판단이 나왔다. 이에 ㄱ사는 “위 해고사유들로 인해 회사와 ㄴ씨 간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돼, 해고는 정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ㄴ씨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현저히 무겁다”면서 ㄱ사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고사유의 일들이 대부분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전적으로 ㄴ씨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ㄴ씨와 실질적 대표인 이사 ㄷ씨 사이의 감정 대립이 지속됐고 2020년 1월부터는 기존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기 시작한 ㄴ씨가 해고사유에 나타난 행위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정에서다.

또 사전 승인없이 출장을 간 사실은 있지만 ㄴ씨는 부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적으로 출장을 알렸다는 점에 비춰 재판부는 ‘절차 위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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