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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심각 때 반주 곁들인 장교 ‘징계 부당’…1심 뒤집고 승소

등록 2023-03-15 12:14수정 2023-03-15 12:26

‘견책처분 취소’ 항소심서 원고 승소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음주 모임을 가진 군 간부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이 징계처분 이후 만들어진 ‘완화된 징계기준’을 두고 1심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징계실무에 문제가 있다는 반성’으로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 사항으로 삼았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육군 소속 ㄱ소령이 군을 상대로 견책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됐던 2020년 2월 부대원 7명과 함께 순댓국집에서 음주 식사모임을 가져, ‘복종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하달된 ‘사단장 일일부대운영 지침’은 외부 음주 회식뿐만 아니라 소규모 식사 모임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ㄱ씨는 “회식이 아니라 끼니 해결에 불과하다”며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영외에서 함께 식사하며 반주를 곁들인 것은 지침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육군본부는 ㄱ씨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후인 2020년 11월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미준수시 처벌기준’을 만들었는데, 회식이나 사적모임에 관한 지침을 1회 위반한 경우에는 ‘서면경고’만을 하도록 정했다.

해당 처벌기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사후적으로 완화된 처벌 기준이 마련됐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징계 처분이 불합리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ㄱ씨 쪽의 손을 들어줬다. ㄱ씨가 지침을 어긴 것은 맞지만 그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사후에 징계 기준이 완화된 것에 대해서도 “종전까지 징계실무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일종의 반성적 고려 때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육군본부는 처벌기준을 만든 의도를 ‘무분별한 징계로 인한 개인 인사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 2심 재판부는 ㄱ씨 모임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혀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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