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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불법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로 월 103만원 수령”

등록 2023-03-17 17:07수정 2023-03-17 17:25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직위해제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차 전 위원은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심리로 열린 직위해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에 직접 출석해 “직위해제로 월급이 일부만 나와 지금은 월 103만원을 받고 있는데,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차 전 위원 쪽은 이날 재판에서 “직위해제는 사유가 소멸될 때 바로 직위를 부여하라고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구속의 경우 1심 무죄 선고를 받으면 바로 석방된다. 마찬가지로 직위해제도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차 전 위원 쪽에 직위해제 후 1년이 지나서야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이에 차 전 위원은 “집행정지를 바로 신청하는 것보다는 형사 재판 1심 판결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직위해제가) 이렇게까지 장기화할 줄 몰랐고, 정말로 삶이 어려워서 신청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법무부 쪽 대리인은 “차 전 위원은 이미 억대 연봉을 받아왔고, 직위해제로 인한 감액은 (직위해제가 취소될 경우) 소급해서 전액 지급 가능하다”며 “당장 지급액이 적다고 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전 위원은 지난 2021년 4월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고,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됐다. 이에 차 전 위원은 두 번의 인사이동 끝에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한편 차 전 위원은 불법 출금 의혹 형사재판 1심에서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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